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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3-01-09

주민등록법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주민등록법20조 제3항 및 제4,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최고공고사항

1. 대상자 : 0지 외 2인

2. 기 간 : 2023. 1. 9.() ~ 2023. 1. 16.()

3. 사 유 : 주민등록 주소지 미거주(무단전출)

4.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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