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거수 지정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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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2-11-29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77호 노거수 지정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노거수 지정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노거수 지정해제 고시 내역
2. 노거수 지정해제 일자 : 2022. 11. 29. 3.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052-241-7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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