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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거수 지정 해제 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2-11-29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77

 

노거수 지정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13조의4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9조에 의거 노거수 지정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12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노거수 지정해제 고시 내역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

수령

()

흉고둘레

(m)

해제사유

8

신현동 965-10

소나무

1

180

2.32

병해피해로 인한 노거수 가치 상실

 

2. 노거수 지정해제 일자 : 2022. 11. 29.

 

3.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052-241-795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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