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021.3분기 직권조치)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2-11-27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 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1. 대상자 : 김0범 2. 이전등록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 (연암동,효문동행정복지센터) 3. 공고기간 : 2022. 11. 22.(화) ~ 12. 12.(월) |
|||||
파일 |
이전글 | 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 |
---|---|
다음글 |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계획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