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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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2-11-22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270호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율동 공공주택지구 (효문동 105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사업 나. 명 칭: 울산광역시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열공급설비) 2. 위 치: 효문동 1055번지 3. 사업규모 가. 면 적 : 908㎡ 나. 규 모 : 온수보일러: 0.8 Gcal/hr × 1대 온수저장탱크: 40㎥ × 1대 (STS 재질) 판형열교환기: 440 Mcal/hr × 2대 (STS 재질) 온수공급펌프: 입형인라인 펌프 × 7(3)대 (임펠러 SSC13. 축 STS 재질) 수소연료전지: 440kW×3대 (두산퓨얼셀_PAFC Type)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대표 한삼건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5. 사업기간: 인가일로부터 ~ 2023. 7. 2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및 토지세목조서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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