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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거수 지정해제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2-11-1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539

 

노거수 지정 해제 공고

 

산림보호법13조의4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9조에 의거 노거수 지정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울산북구청장직인.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pixel, 세로 85pixel 2022111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노거수 지정해제 공고 내역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

수령

()

흉고둘레

(m)

해제사유

8

신현동 965-10

소나무

1

180

2.32

병해피해로 인한 노거수 가치 상실

 

2. 공고기간 : 2022. 11. 11. ~ 2022. 11. 25.

 

3. 노거수 지정해제 일자 : 2022. 11. 26.

이의신청 등으로 지정해제 예정일 변경 가능

 

4. 이의신청

노거수 지정해제 관련 이의신청은 공고기간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052-241-795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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