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거수 지정해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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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2-11-11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539호 노거수 지정 해제 공고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노거수 지정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노거수 지정해제 공고 내역
2. 공고기간 : 2022. 11. 11. ~ 2022. 11. 25. 3. 노거수 지정해제 일자 : 2022. 11. 26. ※ 이의신청 등으로 지정해제 예정일 변경 가능 4. 이의신청 ?노거수 지정해제 관련 이의신청은 공고기간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052-241-7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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