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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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2-11-07 |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공고 제2022 - 23호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11. 7.(월) ~ 11. 21.(월)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공고대상: 2022년 효문동 지역민방위대 교육훈련 통지서 미 수령자 4.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2022년 지역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보충2차) 나. 교육기간: 2022. 10. 1.(토) ~ 2022. 11. 30.(수) 다. 교육방법: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라. 교육내용: 민방위제도 및 임무·역할, 동원절차 등(1시간) 마. 교육대상: 김*재 외 인 (붙임참조) 바. 문 의 처: 효문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52-287-0505) 5.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 2022년 11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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