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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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2-08-18 |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고공고사항 1. 대상자 : 10명(유0길 외 9인) 2. 기 간 : 2022. 8. 18.(목) ~ 9. 1.(목) 3. 사 유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4.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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