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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동천제방겸용도로(좌안제, 대3-44) 개설]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2-08-03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 - 1115

보상계획 공고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동천제방겸용도로(좌안제, 3-44)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 등에 따른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728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북구 명촌동 명촌교 ~ 동천교 일원

.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업 구: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진장동 일원

. 업 규: 도로확장 L=1.42, B=25m

2. 편입토지 및 물건

. 토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761-4번지 등 4필지

. 물 건 : 위 토지 상의 지장물 일체

사업사정에 따라 편입면적 및 지장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보상의 시기

20228월경부터(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4.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2022. 7. 28. ~ 2022. 8. 11.(15일간)

.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Tel. 052-229-5842, Fax. 052-229-5839)

토지 및 물건조서, 용지도면 등 관련자료는 열람장소(종합건설본부 건설부) 비치되어 있음

5. 보상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등에 의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간에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9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임

6. 감정평가업자 선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제2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가 아래 추천방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추천방법: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7. 기 타 사 항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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