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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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2-07-04 | ||
「주민등록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고공고사항 1. 대상자 : 4명(이*우 외 3인) 2. 기 간 : 2022.7. 4 ~7. 20 3. 사 유 : 주민등록 주소지 미거주(무단전출) 4.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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