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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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2-06-27 | ||
보건복지부에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 지 급 액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단가에 따른 지급(1회 한시지원) ○ 지급방법 : 선불형 카드 지급 ○ 수령방식 :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령 ○ 수령기간 : ‘22. 6. 27. ~ '22. 7. 29.
** 대리 수령 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052-241-84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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