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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2-05-16

 

울산북구 공고 제2022-669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516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행정예고기간 : 2022. 05. 16. ~ 06. 05.(21일간)

2.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앞)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설치 9개소

.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청(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 공고기간 : 2022. 05. 16. ~ 06. 05.(21일간)

.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3.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4.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장소(초등학교 앞 9개소)

호계초등학교 앞 2개소(동대1320)

신천초등학교 앞 (호계로 349-7)

은월초등학교 앞 (당수골237)

천곡초등학교 앞 (천곡길 138)

명촌초등학교 앞 (명촌1011)

동대초등학교 앞 (신천로 36)

매곡초등학교 앞 (매곡149)

농서초등학교 앞 (가재길 57)

 

5.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시간 및 단속기준

운영시간 : 어린이보호구역 08:00~20:00 (,,공휴일 제외)

단속기준 : 5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6. 의견제출

상기 위치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는데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26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붙임2)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교통행정과

- 전 화 : 052) 241 - 7974

- F A X : 052) 241 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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