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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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2-05-16 | ||
울산북구 공고 제2022-669호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행정예고기간 : 2022. 05. 16. ~ 06. 05.(21일간) 2.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앞)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설치 9개소 나.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청(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다. 공고기간 : 2022. 05. 16. ~ 06. 05.(21일간) 라.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장소(초등학교 앞 9개소) ○ 호계초등학교 앞 2개소(동대13길 20) ○ 신천초등학교 앞 (호계로 349-7) ○ 은월초등학교 앞 (당수골23길 7) ○ 천곡초등학교 앞 (천곡길 138) ○ 명촌초등학교 앞 (명촌10길 11) ○ 동대초등학교 앞 (신천로 36) ○ 매곡초등학교 앞 (매곡1로 49) ○ 농서초등학교 앞 (가재길 57) 5.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시간 및 단속기준 ○ 운영시간 : 어린이보호구역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 단속기준 : 5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6. 의견제출 상기 위치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는데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2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붙임2)를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교통행정과 - 전 화 : 052) 241 - 7974 - F A X : 052) 241 ? 7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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