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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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2-05-13 | ||
1.「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조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2. 또한,「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공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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