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제출 안내문 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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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2-05-11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우리구 우암동 184-5 일원 우암3지구 지정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안내 하였으나, 반송불능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2022년 5월 11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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