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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2-05-03

1.주민등록법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조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2. 또한,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직권조치 공고내용

1. 대상자 : 1(장**)

2. 거주불명등록일자 :2022. 5. 3(화)

3. 공고기간 : 2022. 5. 3 ~ 5. 20.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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