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후에도 재등록 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1. 대 상 자 : 2명(최00외 1인) 2. 이전등록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연암동, 효문동행정복지센터) 3. 공고기간 : 2022.05.02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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