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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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최고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2-04-25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28(최고와 공고)

 

. 공고기간: 2022. 4. 25 ~ 2022. 5. 12

 

. 대 상 자: 최**

 

.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효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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