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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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2-04-21 |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2022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4. 11. ~ 연중(예산소진 시까지) 2. 신청장소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서류 : ①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교부대상자 가.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심장·호흡·언어·지적·자폐성 장애인 나.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한부모 가족,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다. 우선순위 : 1) 장애정도가 심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 장애인 5)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5. 교부품목 : 장애인보조기기 35종 품목(1인 1제품 원칙)
6. 교부절차 : 동행정복지센터 신청→구청접수→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울산보조기기센터 맞춤형평가→교부결정→업체계약→교부 7. 교부 제한 가. 2021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지원가능 나.202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지원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다. 타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단, 타 지원 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 및 지원사업을 말함) ※ 장애인보조기구 신청 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라.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단, 지원기준 5만원 이하의 품목은 예외 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추가지원 가능 제품 :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제품이 해당되고 신청한 품목 중 동일 제품으로는 중복지원 불가(단, 내구연한 경과된 품목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신청한 품목 내 다른 제품 지원 가능) 6.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 241-7695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 241-8423 ※ 신청인원이 사업가능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보조기기교부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하여 교부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조사 및 교부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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