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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2-04-21

  

2022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2022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4. 11. ~ 연중(예산소진 시까지)

2. 신청장소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교부대상자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심장·호흡·언어·지적·자폐성 장애인

.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한부모 가족,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 우선순위 :  1) 장애정도가 심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 장애인    5)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5. 교부품목 : 장애인보조기기 35종 품목(11제품 원칙)

연번

지원품목

장애유형

품목코드

지원기준

내구연한

비고

1

욕창예방용 방석

심장

1 04 33 03

35만원/

3

 

2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1 04 33 06

35만원/

3

 

3

음성유도장치

시각

3 12 39 09

3만원/

2

 

4

음성시계

시각

3 22 27 12

3만원/

2

 

5

시각신호표시기

청각

3 22 27 04

15만원/

2

 

6

진동시계

청각

3 22 27 13

5만원/

2

 

7

보행차

지체·뇌병변

3 12 06 06

20만원/

5

 

8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3 12 06 09

20만원/

5

 

9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3 12 06 12

20만원/

5

 

10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지체·뇌병변

3 15 09 27

5만원/

1

 

11

식사도구, 젓가락, 빨대

지체·뇌병변

3 15 09 27

5만원/

1

 

12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지체·뇌병변

3 15 09 27

5만원/

1

 

13

접시 및 그릇

지체·뇌병변

3 15 09 27

5만원/

1

 

14

음식보호대

지체·뇌병변

3 15 09 27

5만원/

1

 

15

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3 05 36 03

150만원/

3

 

16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3 22 18 38

12만원/

2

 

17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시각

3 22 03 18

80만원/

2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

3 22 30 21

80만원/

2

 

19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3 09 33 05

60만원/

5

 

20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3 22 18 03

50만원/

3

 

21

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3 18 30 15

30만원/

8

 

22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3 09 12 03

60만원/

5

 

23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3 12 31 03

35만원/

4

 

24

장애인용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

3 09 03

15만원/

2

 

25

휠체어 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

3 12 24

10만원/

5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3 09 12 25

25만원/

5

 

27

환경제어장치

지체·뇌병변

3 24 13 03

40만원/

3

 

28

대화용장치

지체·뇌병변·자폐·청각·언어

3 22 21 09

60만원/

4

 

29

지지대 및 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3 18 18

10만원/

5

 

30

침대 및 탈착식 침대판/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

3 18 12 10

120만원/

10

 

31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

3 12 27 07

150만원/

5

 

32

바다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지체·뇌병변

3 18 09 21

80만원/

3

 

3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3 09 33 06

5만원/

3

 

34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 09 27 18

120만원/

3

 

35

대체입력장치

뇌병변

3 22 36 12

5만원/

3

 

6. 교부절차 : 동행정복지센터 신청구청접수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울산보조기기센터 맞춤형평가교부결정업체계약교부

7. 교부 제한

. 2021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지원가능

.202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지원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구청장이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타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이르지 아니한 자 (, 지원 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 및 지원사업을 말함)

장애인보조기구 신청 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1제품 지원이 원칙 (, 지원기준 5만원 이하의 품목은 예외 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추가지원 가능 제품 :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제품이 해당되고 신청한 품목 중 동일 제품으로는 중복지원 불가(, 내구연한 경과된 품목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신청한 품목 내 다른 제품 지원 가능)

6.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241-7695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241-8423

 

신청인원이 사업가능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보조기기교부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하여 교부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조사 및 교부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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