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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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2-04-1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2. 4. 14~ 2022. 5. 2

  다. 대 상 자: 장**


  라.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효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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