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긴급 방제·예방사업(추가목)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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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2-04-03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449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긴급 방제·예방사업(추가목) 시행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저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산림보호법」제24조에 따라 방제를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에 소홀히 하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 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직접 긴급 방제·예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04. 0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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