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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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2-03-29 | ||
「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신축상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위 치 : 울산 북구 진장24길 40(진장동) 나. 공고기간 : 2022. 3. 28. ~ 2022. 4. 5. 18:00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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