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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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접수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2-03-29

「   담배사업법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1항 제1,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신축상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 치 울산 북구 진장24길 40(진장동)

공고기간 : 2022. 3. 28. ~ 2022. 4. 5. 18:00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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