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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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행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2-03-20

1.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함에 있어 변경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2. 본 행정 예고(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 예고명: 울산광역시 북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

. 행정예고기간: 2022. 3. 17 ~ 4. 7.

. 의견제출기한: 2022. 4. 7.

. 의견제출방법: 공고문 참조

붙임   울산광역시 북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행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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