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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2-01-28

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

신고기간 : 2022. 2. 9.() ~ 2. 13.()

신 고 처 : 주민등록지 구군의 장

신고방법 : 가까운 구군청, 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신고관련 문의 : 북구선거관리위원회(문의 : 052-289-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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