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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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2-01-24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폐업업소명(폐업업소주소) - GS25 명촌원룸점(울산 북구 명촌9길 12-1 (명촌동)) 나. 공고기간 : 2022. 1. 24. ~ 2022. 2. 3.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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