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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2-01-18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신청기간: 2022.1.22.(금) 까지

- 지원대상: 관내 저소득층(법정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 지원불가

- 사업내용: 단열창호공사, 보일러, 냉방기기 지원으로 에너지복지 향상도모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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