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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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2-01-14 | ||
1.「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조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2. 또한,「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직권조치 공고내용 1. 대상자 : 1명(성**) 2. 거주불명등록일자 :2022. 1. 14(금) 3. 공고기간 : 2022. 1. 14~ 2022. 2. 2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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