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문동 주민자치센터 위탁 협약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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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2-01-11 | ||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주민자치센터 및 명촌문화센터 위탁에 대한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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