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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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문동 주민자치센터 위탁 협약사항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2-01-11

지방자치법104조 제3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주민자치센터 및 명촌문화센터 위탁에 대한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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