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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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2-01-06

담배사업법 시행규칙7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업업소명(폐업업소주소)

- ()메가마트 신선도원몰(울산 북구 진장1710, 지하1(진장동, 메가마트))

공고기간 : 2022. 1. 5. ~ 2022. 1. 1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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