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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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2-01-06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폐업업소명(폐업업소주소) - (주)메가마트 신선도원몰(울산 북구 진장17길 10, 지하1층 (진장동, 메가마트)) □ 공고기간 : 2022. 1. 5. ~ 2022. 1. 12.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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