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거주불명등록자 최고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2-01-03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28(최고와 공고)

. 공고기간: 2022. 1. 3 ~ 2022. 1 13

. 대 상 자: 붙임문서 참조

.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효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등)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다음글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신청 위임장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