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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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1-12-21 |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재판정이 필요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셨던 가정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재판정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가','나','다'형) 및 2022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2년 1월 1일(토) ~ 1월 31일(월) *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2. 2. 1.부터 정부지원 중단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 (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단, 판정 변경 시 기존 신청서는 신청상태로 변경되며 센터 문의 또는 취소 후 재작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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