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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1-12-21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재판정이 필요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셨던 가정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재판정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 2022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211() ~ 131()

     *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2. 2. 1.부터 정부지원 중단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 (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판정 변경 시 기존 신청서는 신청상태로 변경되며 센터 문의 또는 취소 후 재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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