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지정취소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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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1-12-07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직권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명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직권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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