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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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접수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1-12-03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신축상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위      치 : 울산 북구 진장로 100(진장동)

나. 공고기간 : 2021. 12. 3. ~ 2021. 12. 13.

다. 공고장소 : 북구청 홈페이지 및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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