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통행의 금지 공고 알림(중2-43호선)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1-12-02 | ||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를 공고합니다. ? ? 가. 도로 노선명: 중2-43호선 나. 통행금지 구간: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757-13번지~ 711-1번지 다.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모든 차량(도로보수용 공사차량 제외) 라. 통행금지 기간: 2021. 12. 4.부터 보수공사 완료 시까지 ?
|
|||||
파일 |
이전글 | 2022년 효문동 주민자치센터(명촌문화센터) 강사모집 재공고(2차) |
---|---|
다음글 | 2021년 개발제한구역 외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