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종료일 임박)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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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1-12-01 |
민방위 사이버교육 종료일이 임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교육 미이수 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육대상 : 북구 소속, 2021년도 민방위교육 미이수 대원 ○ 교육기간 : 2021. 10. 15.(금) ~ 12. 10.(금)까지 ○ 교육시간 : 1시간 ※ 24시간 접속가능 ○ 수강방법 :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창 "민방위사이버교육" 검색 > 본인인증 > 통지서수령 > 교육수강 (완료 후 별도 통지 불필요, 시스템 자동 연계) (기한 내 미수강자는, 별도 서면교육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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