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1. 11. 30. ~ 2021. 12. 10 다. 대 상 자 : 유*상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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