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신고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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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1-11-19 | ||
1.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조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공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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