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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등록 100세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1-11-16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중인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28(최고와 공고)

. 공고기간: 2021.11. 16~ 2021. 11. 29

. 대 상 자: 0

.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효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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