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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최고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1-11-09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28(최고와 공고)

. 공고기간: 2021.11. 9 ~ 2021. 11. 19

. 대 상 자: 붙임문서 참조

.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효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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