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로당 개보수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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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1-11-04 | |
1.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2022년도 경로당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오셔서 사업조서를 작성하여 2021. 11. 30.(화)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경로당 개보수 신청접수 시, 단순수선 및 소규모 수리 사항(배수 막힘, 수도꼭지 고장, 방충망 교체, 문고리 수리 등)은 경로당별 지원되는 운영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민간소유 경로당(마을소유 및 공동주택 경로당)은 건축주택과의 공동주택지원사업 등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아울러, 기간 내 미신청시에는 2022년도에 보수공사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노후 경로당에서는 경로당 개보수가 신청될 수 있도록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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