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1.10. 27 ~11. 11 다. 대 상 자: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효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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