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거주불명등록자 최고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1-10-2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1.10. 27 ~11. 11
  다. 대 상 자: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효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등)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효문동 통장(제7통) 위촉 공고
다음글 2021년 하반기 시내버스 노선개편(안) 주민의견 조회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