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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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1-10-0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7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업업소명(폐업업소주소) : 씨유 울산명촌점(울산 북구 명촌로 26 (진장동))


붙임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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