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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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1-10-01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폐업업소명(폐업업소주소) : 씨유 울산명촌점(울산 북구 명촌로 26 (진장동)) 붙임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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