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부과예고 대상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1-09-27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200호
○ 공고대상 : 울산동자58*6 등 47건 (붙임내역 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부과예고 대상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1. 9. 27. ~ 2021. 10. 11. (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부과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인 붙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니, 2.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21. 10. 11.까지 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052-241-7976 FAX 052-241-79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9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파일 |
이전글 | 자동차 의무보험 본부과 대상 공시송달 공고 |
---|---|
다음글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대상 공시송달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