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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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1-09-01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효문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내 역 ▶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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