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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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1-05-18 | ||
「주민등록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고공고사항 1. 대상자 : 1명(정*원) 2. 기 간 : 2021. 5. 18. ~ 5. 25. 3. 사 유 : 주민등록 주소지 미거주(무단전출) 4.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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