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1-04-29 | ||
1.「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조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2. 또한,「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공고내용 |
|||||
파일 |
이전글 | 효문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제28,29,30통장) |
---|---|
다음글 | 저온 전망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