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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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1-04-09 |
농식품부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등을 확인하시어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대상 : 5개 품목 생산 및 운영농가 (화훼, 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농촌체혐휴양마을) ? ※ 자격요건 및 매출감소요건 충족한 농가에 한함. ※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19~'20년 인증 유효대상자)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별도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 요청) ?
○ 지원내용 : 농가 당 바우처(100백만원, 선불카드) 지급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1. 4. 12. ~ 4. 30. - 현장(방문) 신청 : '21. 4. 14. ~ 4. 30. ○ 신청방법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누리집(http://농가지원바우처.kr) (온라인 신청 및 현장 신청 동일)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농촌체험휴양마을은 해당 마을 소재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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