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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1-03-2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383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2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

* 다만, 농업인 편의 제공을 위해 가까운 읍··동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

3. 적용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 농어업경영체육성법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4. 지급요건 :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적용대상 중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 지급대상 농지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쌀고정직불금) 1998.1.1.~2000.12.31.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고정직불금) 2012.1.1.~2014.12.31.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금) 2003.1.1.~2005.12.31.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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