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1-03-24

「주민등록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고공고사항
   1. 대상자 : 1명(문*국)
   2. 기  간 : 2021. 3. 24. ~ 4. 2.
   3. 사  유 : 주민등록 주소지 미거주(무단전출)
   4.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1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다음글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