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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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1-03-22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 - 416호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15.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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