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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공고 알림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1-03-08

종계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 금지

목 적 : 종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

기 간 : 202138일부터 별도 조치 시 까지

지 역 : 전국(종계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 대상)

대 상 : 시설출입차량 중 (지대)사료 운반차량 및 소유자 등

내 용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농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붙임   1. 울산 북구 공고 제2021-294호 종계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 금지 행정명령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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