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공고 알림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1-03-08 | ||
□ 종계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 금지 ○ 목 적 : 종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 ○ 기 간 : 2021년 3월 8일부터 별도 조치 시 까지 ○ 지 역 : 전국(종계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 대상) ○ 대 상 : 시설출입차량 중 (지대)사료 운반차량 및 소유자 등 ○ 내 용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농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붙임 1. 울산 북구 공고 제2021-294호 종계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 금지 행정명령 공고문 1부.
|
|||||
파일 |
이전글 | 효문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
---|---|
다음글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